넷리스트는 14일(현지시간)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제품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이 요약문 형태여서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ITC의 결정문 전체를 받은 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ITC의 전체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결정은 넷리스트가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데 따른 예비 판정이다.
넷리스트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31일 ITC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사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신희철기자 hc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