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최 회장은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정 절차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2시 11분께 조정실을 나온 노소영 측 소송대리인은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희 측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 당연히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조정에 이르기 수년 전부터 별거 상태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