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구조./자료제공=동부지검
허가된 양의 최대 500%를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해온 폐기물 소각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소각시설을 불법증설하고 소각해 9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소각업체 8곳을 적발해 소각업체 대표 양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한 뒤 소각 허용치의 131~ 500%를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을 과다 배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소각량이 기재된 폐기물 중간처분 운영·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배출한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로, 이들 물질은 2차 화학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로 변환되는데 인체에 흡수되면 심각한 호흡기 진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다이옥신은 유전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지녔다. 이들은 통상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처리 대금을 받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판매해 964억원의 부정 이득을 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산업폐기물 소각업체 중 매출 상위 23개 업체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허가량을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한 8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기물 하중 측정 기기인 ‘로드셀’(Load Cell) 자료 등 실소각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기록·보존·제출을 의무화해 폐기물 소각량에 대한 실질적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소각로 증설 정기점검을 하고, 연 2회의 다이옥신 정기점검 외에도 활성탄 적정 사용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