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의 자재를 구매하는 등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계열사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PP조선의 통합구매, SPP조선의 SPP강관에 대한 고철 처분, SPP머신텍의 SPP율촌에너지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한 배임 혐의가 파기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반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채권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은 유죄가 확정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