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조세소위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384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핀셋 증세’와 법인세·담뱃세 인하 등 ‘서민 감세’ 간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소득세법 최대 승부처…예산부수법안 지정도 관심=이번 세법 심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질 법안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과표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각각 2%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를 통해 일자리 재원 마련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5년간 약 15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과표 2억원 이하와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는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핀셋 증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 ‘서민 감세’ 명목으로 유류세·담뱃세 인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 간 쟁점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세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장실에서 의견을 구한 24건(정부 12건·의원 12건) 중 15건이 예산부수법안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으로 인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개인 간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등도 예정처의 심사를 통과했다.
내년으로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조세소위에 참여하고 있는데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완충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국세청 정보공개 확대 與野 한목소리=첫날 조세소위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관련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국세청이 국회가 요구할 때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세청을 향한 비판 강도를 높였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 3분의2 이상이 요구하거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등 명확하게 규정해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지금처럼 국세청이 철벽방어하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북유럽에서는 옆집의 과세 내용도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 투명성과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개정안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서민준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