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만은 피하고 싶다”

중학생 딸 친구 추행 및 살인·사체유기 이씨 첫 공판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해 “징역형 선고해달라” 호소
딸 이모양 증인 채택 되자 흐느끼기도

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법정에서 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만은 피하고 싶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1일 시신을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반성문을 통해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무기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딸을 위해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고 밝히면서 딸에 대한 감정도 드러냈다. 재판장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지 반문하자 그는 “어떻게든…”이라고 답했다.

이씨는 검찰이 딸 이모(14)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오열하기도 했다. 그는 “딸을 여기(법정)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며 “벌은 제가 다 받겠다”고 흐느꼈다. 딸 이 양은 이씨를 도와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사체 유기를 돕는 등 범행을 공모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속된 상태로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날 이씨의 국선변호사는 평소 이씨가 항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살해 역시 우발적이었다고 답변했다. 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30분에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 야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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