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은 구모씨에게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수사과장이었던 구모씨는 2015년 6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이숨투자자문 사건을 잘 처리해주는 등 편의 제공과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구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하 경찰관 등에게 수사상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씨에게 7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경찰 관련 1심 법원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면서 징역 5년형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8,900만원 선고를 결정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 역시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였으며 대법원 역시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