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면서 상습적으로 10대 딸을 추행한 의붓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로 협박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