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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기섭(56) 동물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이 원장이 성희롱 의혹을 받자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여직원에게 자신의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 조사에서 이 원장은 자신의 발언 일부를 인정했지만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대공원 내부에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경징계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직원은 “하급 공무원의 비위는 무겁게 처벌하고, 고위 공무원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감봉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나게 된다. 2015년 12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