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일 “회사에서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공익제보자 보호·지원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기자회견을 열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