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빗썸 피해자들 소송 빨라진 이유는

사건 8일 만에 소송인단 모집
"6월 유출사고로 시행착오 줄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서버 접속 장애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20일 집단 소송을 위한 실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본지 11월20일자 11면 참조

이는 지난 12일 빗썸 서버 접속 장애 이후 8일 만이다. 업계에서는 수천명의 피해자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은 학습효과 때문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올해 6월 빗썸 거래소에서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PC)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덕분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을 맡고 있는 D법무법인에 이번 서버 접속 피해소송을 함께 맡긴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직장인 A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빗썸의 보상안을 기다렸지만 개인당 10만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빗썸의 보상안이 피해자들의 기대 이하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건 즉시 빗썸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D법무법인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D법무법인 측은 “최대한 빠른 1심 판결을 위해서 우선 1주일간만 참여를 받고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향후 조속히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서버 다운 전 매도 주문을 한 경우와 주문을 하지 못한 경우를 나눠 산출하기로 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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