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과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스 회사 지점도 취득세 납세지 기준인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차량 취득세 납세지는 차량 본거지로 하고 자동차등록령에는 소유자가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다.
서울에 본점을 둔 BMW는 지난 2011년 창원과 부산·인천·고양시 등 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를 등록하고 취득세로 총 567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청은 BMW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이기 때문에 본사가 자리한 강남구청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로 74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BMW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문제의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