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대규모 사업체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주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외에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장 내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내년에는 3,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오는 2019년부터는 1,0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3월 말 현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됐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 대상 기업(3,041곳)의 99.7%(3,407곳)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제 결과는 워크넷(www.work.go.kr/gongsi)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는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사업체의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번에 개편안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자율적인 고용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과 주요 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내년 2월 공시 대상 기업에 배포하고 내년 7월 2018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