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기술 급격히 발전…군용드론 등 法 재정비해야"

<미래 공군력 법적 쟁점 세미나>
"첨단 군사작전 정당성 부여 필요"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강조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21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우주활동과 사이버전, 군용드론의 군사활동에 관한 법·제도 정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공군이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 활동과 사이버전쟁, 군용 무인항공기(드론)의 군사활동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나서기로 했다.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은 2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군과 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항공우주기술 발전은 작전수행 개념, 부대구조, 전력 건설 등 안보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군은 기능사령부 체제를 확립하고 F-35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첨단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부여할 법·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조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과 사이버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군용 무인드론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영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주가 과밀화, 분쟁지역화하고 있는데 우주공간에서 자위권 적용과 범위를 둘러싸고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가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다”며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국제문서에 관해 논의하고 채택하는 것은 국제연합(UN)을 통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우주산업 규모는 연평균 7%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며 우주공간에서 강대국 간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형찬 작전사령부 법무실장(중령)은 초지능·초연결이라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이버전 확대와 관련, “탈린 매뉴얼이 사이버전쟁에 관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정확한 기준점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며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탈린 매뉴얼은 총 95개 조항의 교전수칙을 담고 있는 사이버전 해설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0) 합동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2013년 발표했다. 나토가 공식 채택한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사이버전을 둘러싼 국제법적 유권해석을 반영했다.

소재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테러전에서 핵심으로 등장한 군용 무인드론과 관련, “무인항공기의 표적살상 전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드론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첨단 군용 드론 개발에 앞다퉈 나서는 등 군용 무인드론 기술이 운송용 무인기 개발을 이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며 기존 하늘과 땅, 바다 등 3차원 전쟁터가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5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법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최차규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이사장(전 공군참모총장)은 “우주활동, 사이버전, 군용 드론에 관한 제반 국제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공군과 항공우주정책·법학회가 2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공동개최한 ‘미래 공군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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