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이렇다. OK저축은행은 자사 이름과 비슷한 중국의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최근 특허청에 ‘OK! 코인’ ‘OK! COIN’ ‘코인 OK!’ ‘COIN OK!’ 등 네 가지 이름의 상표 출원 등록을 마쳤다. 오케이코인이 국내에 진출해 OK저축은행과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더구나 국내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도 서버중단 사태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표를 허용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하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국의 오케이코인이 국내에서 영업하더라도 우리 상표와 유사한 이름으로는 할 수 없도록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상표를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케이코인은 OK저축은행이 등록한 상표로 이름을 쓸 수 없다. 상표법시행규칙에 따르면 같은 종류로 구분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업 서비스는 36류로 분류돼 있는데 가상화폐 중개업 또는 가상화폐 환전업도 여기에 속해 있다. 가상화폐 관련 상표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OK저축은행은 일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중단하면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들이 국내로 잇따라 서버를 옮기는 등 영업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금융사들이 OK저축은행처럼 사전에 유사상표를 등록하는 등 부산을 떨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도 국내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케이코인은 지난달 오케이코인차이나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포인트’도 국내에 진출해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