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변천사. /사진제공=법무부
3세대 교정시설.
법무부가 과밀 수용, 인권 침해, 시설 노후 등 국내 교정시설의 묵은 과제 해결에 나섰다. 삼각형 모양의 미국식 교정시설을 도입하고 자유형 대체형벌·보석제도 활용, 집행유예 및 가석방 확대 등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선진국형 교정문화를 육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 교정시설은 건물이 가로로 나열된 형태의 2세대가 100%를 차지한다. 1세대 교정시설인 원형 감옥 ‘파놉티콘(Panopticon)’보다 공간 활용에서 우수하지만 교도관들이 시간별로 순찰해야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해당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교정시설 설계표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삼각형 교정시설은 두 동을 연결하면 가운데 공간을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막히는 공간이 없어 채광 면에서 우수하다”며 “현재 짓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후 새로 설립하는 곳에 대해서는 3세대 교정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구금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국내 교정시설 독거실 기준은 4.62㎡로 국제적십자사(5.40㎡)를 비롯해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7㎡)가 정한 기준을 크게 밑돈다. 그나마도 대도시 주요 교정시설 수용률이 130%에 육박하는 등 포화상태라 5인 시설에 9명이 생활하면서 인권 침해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수용자 증가→과밀 수용→인권 침해’라는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확충이라는 직접적 출구전략과 동시에 가석방·보석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벌금형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수용인력 감소 방안도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안성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정시설 여건이 각 나라 인권 수준의 지표라는 말이 있다”며 “교정정책의 핵심인 교정교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당면한 과밀 수용이라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