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하지만 같은 고사장 에서도 감독관 판단에 따라 일부 교실은 시험을 중단할 수도 다른 교실은 계속할 수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감독관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시험을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대피하면 해당 학교는 시험이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중단결정은 시험장 책임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시험 무효 처리시 구제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