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 각 분야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 도입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높일 방침이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에도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임원의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 수준인 20%로 높이고,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현재 21%인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8%로 확대한다. 또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기관이 임원에 여성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수의 여성 비율은 16.2%에서 19.0%로, 초·중·고교의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38.6%에서 45.0%로 각각 높아진다.
여성 진출이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진입단계부터 고위직으로의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로 확대하고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5.5%인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은 8.8%로 확대되며,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부처 단위로 관리하던 것을 개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관련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도 성별 구성 현황 점검을 시작해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질적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 심사 위원인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선발심사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부처별로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해 미흡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각 부처 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는 여성 대표성 지표를 개발해 공표할 예정이다. 여성 관리자 확대 실적 우수기관에는 국·과장급 교육훈련 정원 및 국제기구 고용 휴직 인원을 증원해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제는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