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번에 모은 정보는 스마트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 ID 코드)다. 기지국 정보를 알면 사용자 위치를 반경 수백m 수준으로 추적 가능하며 경찰은 인명구조 등의 위급상황 때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올 들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성능 개선을 위해 셀 ID 코드를 전송했다”며 “이런 수집행위는 조만간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바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목적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위치정보보호법 18조에는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양철민·지민구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