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주는 것은 적폐”

법개정 반대는 특권층의 횡포
이번 국회에서 관련제도 폐지돼야

한국세무사회가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것은 적폐로 변호사 업계의 관련법 개정 반대는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세무사회(회장 이창규·사진)는 22일 “국회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제도를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뜯어고칠 예정”이라며 “변호사 업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것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횡포”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또 “세무와 회계의 전문성을 검증받지 않고 자동으로 획득한 자격으로는 의뢰인의 세무 관련 고충을 해결해주기 힘들다”며 “공짜로 얻은 자격임을 모르고 일을 맡긴 납세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는 엄정한 시험을 통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1자격시험, 1자격 취득’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변호사에게 불리한 법안이라며 1년 이상 방치됐다”며 “국민과 납세자가 올바른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