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군상공경의 배우자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 조정 안건에 대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대로라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청구해 지급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 나가던 보험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 손해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한 보훈병원에서 감기와 가슴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군상공경의 배우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이와 별도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돼 있다. A씨는 6월까지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9만1,300원의 의료비를 청구 받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 25만원을 지급해달라고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 17만4,780원을 공제한 통원의료비 11만6,520원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 10만1,520원을 지급했다. A씨 입장에서는 당초 신청금액보다 약 15만원가량을 덜 받은 셈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개인이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산정해왔다.
분쟁위는 이 같은 보험사 관행에 대해 “보훈 대상자에게 일반인과 똑같은 보험료를 받은 뒤 막상 보험금은 지원을 이유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대상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원”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히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손보험금 지급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