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3일 “경찰관이 언제든 무단으로 수배 사실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사례 실태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 A씨는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전산 조회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경찰 수배자 조회 시스템에 입력해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실제 B씨는 수배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수배 여부를 조회할 때 입력하는 ‘조회 목적’란에 ‘교통단속’과 ‘불심검문’이라고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B씨의 배우자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와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받아서 수배 여부를 조회했을 뿐”이라며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B씨의 고소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면서 국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법원도 비슷한 사례에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