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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청소년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발 깔창 및 휴지 등을 생리대 대신 사용하거나 생리기간에 학교를 결석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을 해왔지만 임시적인 조치여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연주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