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서경스타 DB
최근 조덕제의 소속사 대표 A 씨는 여배우 B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를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B 씨의 현재 소속사 대표 C 씨가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23일 여배우 B 씨의 소속사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여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C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가해를 한 남배우A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와 함께 “현재 성폭력의 가해자인 남배우A 대표이자 피해자 여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이기도했던 이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남배우A측은, 남배우A가 저지른 ‘영화계 성폭력 사건’의 의미있는 첫 사례의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여배우 측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자, 침묵을 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도로 대응을 하였으나, 남배우A측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배우로써의 이미지도 회복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침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전한다”며 여배우 측 대표로써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배우의 소속사 측은 “로드 매니저는 사고 장면 촬영 당시에도 배우와 완전 분리된 공간에 있었다”며 “당시 C대표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남배우A와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도록 했다면, 혹은 해당 장면의 촬영 당시에 현장에서 매니저먼트사로서의 그 기본 의무를 충실했다면, 현재 이 괴로운 진흙탕 싸움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두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6개월가량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오히려 여배우에게 독촉 했다. 해당 사건의 영화는 여배우 개인에게 직접 섭외가 들어온 것이기도 하다. 이에 견디지 못한 여배우는 2015년 5월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통지서’ 발송한 바 있다. 이에 C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속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배우 소속사 대표가 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남배우A가 1심 법원에 제출한 (남배우A-관련 사건 영화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는 ‘여배우의 소속사대표가 여배우 몰래 노출을 시키려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자들에게는 ‘피해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여러 번 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 진정사건은 허위로 경찰 내사 종결 됐다”고 알렸다.
이어 “남배우A의 현 소속사 대표는 여론몰이를 위해 다시 의문의 매니저‘사칭’남과 마치 보험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문서 위조를 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며 “피해자 여배우는 실제로 온순하다 못해 바보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잘 믿고, 남을 도와주는 성격이다. 언론 플레이로 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인생을 밟고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기에 그는 “위에서 밝힌 모든 것이 진실임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린다. 대중 여러분 더 이상 거짓에 현혹되거나 속지 않기를 바란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지난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근에는 여배우 측과 번갈아 몇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