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감사제도 개혁 영향은

[앵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든 투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회계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회계 투명성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기준으로 조사대상 61개국 중 꼴찌입니다.

잇따라 발생한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국회는 지난 9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등 회계개혁·선진화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그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가 다음 달까지 분야별 논의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첫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부 정훈규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정기자, 우선 오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의 중간 발표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우선 현재는 수주산업에만 적용 중인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상황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해 중점 감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거래처의 채무나 노조의 파업, 또 해당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허 만료 등 재무제표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을 감사보고서 앞 부분 별도 기재란에 적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간 감사인의 역할이 왜곡된 재무제표 정정에 그치다 보니 재무제표 작성만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잘 돼 있으면 실제 회사 사정과는 별개로 감사보고서는 별 탈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2014 회계연도에 약 1,800개 회사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는데, 이후 2년간 이중 약 3%인 50개 회사가 상장폐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위험요인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잘 드러나도록 감사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또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표준감사시간제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표준시간은 회계법인과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하고, 제도 이행력 확보차원에서 징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분식회계 등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장사 회계담당자 실명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Q. 회사 내부 담당자와 외부 감사인 모두 책임과 역할을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이번에 회계개혁 태스크포스에서 내놓은 내용은 중간발표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태스크포스에서는 회계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중인데요.

내일 4차 회의가 예정돼 있고 다음 달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가 마무리된 과제별로 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10개 추진과제 중 4건을 논의했고, 아직 남은 6건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논의를 시작한 4건 중 오늘 발표는 3건만 이뤄졌습니다.

발표되지 못한 1건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때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지정감사제인데요.

먼저 발표한 3건에 비해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내일 4차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등이 다뤄지고, 다음 달에는 분식액 20% 내에서 상한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앵커]

Q. 지정감사제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중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지정 감사제는 상장사가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고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기업과 회계업계, 또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정부는 회사가 원하는 회계법인 세 곳 중 한 곳을 당국이 정하는 ‘선택 지정제’를 추진하려 했는데,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지정감사제로 강화하고 예외 요건을 달았습니다.

6년간 증선위 감리 결과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아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회사는 예외라는 건데요.

이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를 폭 넓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 비용 증가도 부담이지만 지정감사제가 없는 해외에서는 감사인이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회계 업계는 감사 비용 증가보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얻는 이득이 더 크고, 예외 조항을 폭 넓게 한다면 지정감사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업계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제가 대형 회계법인만 배 불리고 중소 회계법인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가 큰 회사를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 때 후순위 배치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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