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제시하는 DSR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DSR 도입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금융정보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공유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기관 부채 공유작업이 생각보다 더뎌서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DSR는 연간 소득 대비 금융권 전체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카드론·자동차할부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상환 원리금을 부채로 잡는다. 즉 기관별 대출 규모가 공유되지 못하면 DSR 규제를 정확하게 적용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개별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과 대부업체까지도 개인별 대출 규모가 통합돼야 하는데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의 75% 정도가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속도를 낼 뾰족한 방법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
또 다른 걱정은 DSR 도입으로 실수요자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최대한 DSR 표준모형을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통장대출의 부채 반영 비율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만 반영할지 등 각론에 대해 시시각각 시중은행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