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환자의 생체·영상 정보를 분석하고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빅데이터 분석으로 질병을 진단·치료하거나 이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로 인정받게 된다. 가령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촬영(MRI) 영상을 분석해 암의 발병 여부와 진행상태를 진단하는 소프트웨어, 심전도·혈압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장마비·부정맥 등을 진단·예측하는 솔루션 등은 의료기기 등이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게끔 하는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 의사’로 불려온 왓슨도 이번에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면서 기존처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왓슨은 국내의 경우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등 6개 병원이 도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왓슨의 활용법을 보면 기존의 논문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검색해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주는 정도”라며 “몰랐던 새로운 진단을 찾아낸 것도 아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치료법을 발굴한 것도 아니기에 의료기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