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재판부 "국민 신뢰·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배덕광·현기환 등 연루자들도 이미 실형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54)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씨에게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징역 3년),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징역 1년 6개월)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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