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숙 난자 조기배란 억제제 2종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5만~6만원→8,250원으로↓

난임 시술에 필요한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을 유도할 때 미성숙 난자가 조기에 배란되는 것을 억제하는 의약품 2종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성분명 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의 ‘오가루트란주’(성분명 가니렐릭스)를 조기배란 억제제로 쓸 때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1회당 약 5만~6만원의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각각 2만7,493원의 건강보험 약값이 책정돼 본인부담이 약 8,250원(본인부담률 30%)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기배란 억제제 성분은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존 3개 성분과 대표 품목은 고세렐린(한국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데포주’), 트립토렐린(한국페링 ‘데카펩틸주’),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한국애브비 ‘루크린주’) 등 3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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