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고병원성 여부는 3∼5일 이후 판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측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하도록 했다.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404농가, 41만8,000마리)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앞서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는 중간검사 결과 H5N3형 AI로 확인됐다. H5N3형은 저병원성 가능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재 농가에서 AI 확진 사례는 1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1건(전남 순천만)이다. 지난 19일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올겨울 들어 첫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