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구속 영장 기각, 검찰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전병헌 구속 영장 기각, 검찰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병헌 전 수석 앞으로 적시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해 일부를 빼돌려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그 대가로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대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대의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이같이 밝힌 뒤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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