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월세까지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으로 월세 납입 증명만 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간 3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올해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1명을 출생 또는 입양할 때 일률적으로 30만원 공제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는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 액수가 차등화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 15만원, 2명 이상 30만원), 6살 이하 자녀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10%까지 소득공제된다.
의료비의 경우 현재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연간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사이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 축소 항목이 여럿 있다. 연금저축계좌가 대표적이다. 작년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