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005940)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면제 대상은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다. 신규 가입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적용된다. 기존 수수료도 0.25~0.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무료 적용에 따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NH투자증권에서는 다음 달 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지난 7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가입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까지 확대돼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IRP는 연금저축과 함께 연말 세액공제용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