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인단 총사퇴로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지난달 16일 총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선 변호인들이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인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써서 발송했고,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54·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법정에 나와 자신의 사임 배경과 청와대 외압 여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당시 이 감찰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 정황을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지난해 8월 사표를 냈다. 내달 1일에는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29일 최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에 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에서는 28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30일과 내달 1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달 30일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 경호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