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규제 개념으로 포털사업자 규제하는 ‘뉴노멀법’ 부적절”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4일 가을 정기학술대회 열어
"뉴노멀법, 구시대의 유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구글 및 페이스북에 적용한계로 역차별 심화 우려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에 적용할 규제를 담은 ‘뉴노멀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가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포털사업자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가을 정기학술대회에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ICT/미디어 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역할’을 대주제로 6개의 세션이 진행됐으며, 이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립성 제대로 이해하기’ 세션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중립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은 통신사나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포털사업자로 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뉴노멀법을 법체계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민호 호서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국내외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산업은 통신사와 전혀 다른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만든다고 해도 검색사업이 SNS,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조차 어려운 검색사업자에게 그걸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허가해준 통신사는 공익을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제관을 국가가 만든 독점이 아니라 포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관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노멀법의 취지는 포탈사업자로 인해 시장에 나타나는 공정경쟁 저해와 이용자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다. 하지만 이같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외 기업에는 법적용이 안돼 국내 기업만 규제로 경쟁력을 잃는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망을 근간으로 하는 통신사는 글로벌 경쟁이 없는 반면에 주요 검색사업자인 포털은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법으국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 사업자만 규제가 되는 법이 생긴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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