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DSR 내년 도입]주담대 거치기간 짧게 하고 오래 나눠 갚아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거치기간을 짧게 하고 오랜 기간 나눠 갚는 게 좋다.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신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모든 주담대의 총원리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비율을 산출하는데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만약 승진 등에 의한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을 반영받고 싶다면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고 만기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장래예상소득 증가분도 반영받을 수 있고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증액 한도가 더욱 상향될 수도 있으니 적극 활용할 만하다.


만약 향후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대출 약정액만큼 이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은 정리하는 게 좋다. 내년 초부터 시범 운영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대출 실행액이 아닌 대출 약정액에 대해 1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보증금 중 전세대출이 아닌 일반 신용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전세대출로 돌리는 게 좋다. 전세대출은 DSR 계산 때 원리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포함되지만 일반 신용대출은 10년 분할상환을 가정해 원리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중에서는 예·적금 담보대출이나 보험사 약관대출을 이용할 만하다. 이 두 상품은 담보 가치가 확실한 만큼 DSR 규제에 아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향후 DSR 부채 계산에는 포함되나 대출 시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급할 때 이용하기 좋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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