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기사 처우 개선안 발표...근로계약서·산재보험 확대

초과근무 수당·휴가 등 근로조건 개선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택배 요금 신고제도 도입...무인택배함 지원

개인 사업자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초과근무 수당·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또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택배 종사자 보호,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방안이 포함됐다.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택배 기사들은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 주택에 배송을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해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하면 택배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지옥알바’로 불렸던 택배 상·하차 작업에 자동화를 도입하는 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택배요금이 모두 2,500원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택배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공개토록 했다.

택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택배 배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택배회사(본사)가 우선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표준 약관에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는 택배 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1인 가구 등에 무인택배함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택배 산업 혁신을 위해 내년부터 택배용 차량의 허가를 늘리고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최소자본금 10억원 규정을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들이 3~4시간 근로하면서 50만~6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버 택배와 산간·오지에 드론을 활용해 배송하는 드론 택배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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