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로 공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에도 교정당국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부종 등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가 곤란할 정도라며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부는 더이상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이날 곧바로 궐석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