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사위 통과

8개월만에...연내 법안처리 예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8개월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지난 3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뒀으나 일부 의원들이 9만명이 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해 국회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가 이번에 다시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다.


법률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부도 지난해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투명성 제고라는 2대 전략을 제시했으며 부동산종합서비스 기업 육성, 리츠 산업 육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등 11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지정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서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떨어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투입산출표(WIOD)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산업 투입 대비 산출액 비중은 7.0%로 일본(12.8%), 호주(11.5%), 미국(10.3%)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또 부동산 관련 기업의 93.4%가 직원 수 10명 이하로 영세하고 1인당 매출액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금융보험업(10억5,000만원)이나 제조업(4억3,00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서비스별로 분절화돼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쟁력도 떨어진다”면서 “부동산 서비스 관련 회사들이 서로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