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삼성물산과 GS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되자 경제개혁연대는 피해를 본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내기 위해 건설사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