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근로자처럼 초과근무 수당 받고 휴가 간다

'표준계약서' 도입해 처우 개선·산재보험 가입도 쉬워져
성범죄자 등은 택배 취업금지…소비자 보호대책도 마련
무인택배함 확대하고 드론배송·실버택배 등도 적극 지원

택배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연합뉴스
택배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며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때문에 근로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내년부터는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있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 개발도 지원하도록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고객을 집에서 직접 만나는 택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성범죄 등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배송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한다. 택배서비스 피해 발생 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가 서로 책임을 떠밀지 못하도록 우선 배상책임은 본사에게 있다는 규정을 정비한다. 표준약관에 규정한 지연배상금 액수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현재 대부분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업체에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가져가는 요금은 평균 1,730원이다. 택배요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택배업계와 함께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하고 고객 불만이 많은 콜센터 연결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콜센터가 잘 갖춰진 업체에 택배차량 허가 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산간, 오지 등 차량이 닿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활용해 물건을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스타트업도 택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춘다.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정한 물류 네트워크 사업 최소자본금 규정을 폐지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아파트에 사는 고령자들이 3∼4시간 일하며 월 50만∼6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실버 택배’를 적극 지원한다. 이들을 위한 전동카트 보급도 늘리도록 했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담팀(TF)을 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필요한 법은 신속하게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안을 통해 저렴한 요금, 빠른 배송, 친절 등으로 택배서비스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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