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꽃시장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이 지난 27일 불발된 가운데 28일 서울 양재동 꽃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