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줄 잘라 아파트 외벽 작업자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변호인, "만취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 불가능" 선처 호소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켠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잘라 살해한 40대가 지난 6월 15일 범행 장소인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밧줄을 끊어 아파트 외벽 작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서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 변호인 측은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눈을 감고선 목이 메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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