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총 2,127만 달러로, 이 중 대부분은 태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릴섬유는 합성섬유의 한 종류로 모포와 인조모피, 카펫을 만들 때 주로 쓰인다.
이번 조사는 중국 섬유업체 4곳이 한국 업체가 제품을 덤핑하고 있다고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출된 물량을 조사하기로 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일본, 터키 기업들의 아크릴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태광산업의 아크릴섬유에 향후 5년간 4.1%를 매긴 바 있다. 반덤핑관세 적용 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만 콕 집어 다시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중국 당국의 노골적인 자국 기업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선 조사에서 태광산업은 일본(16.1%)이나 터키(8.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비교적 낮은 반덤핑관세를 받다 보니 중국 업체들이 여전히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아크릴 섬유 원료 가격까지 올라 자국 기업 부담이 커지니 당국에서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드 해빙 무드 속에서도 여전한 중국의 통상압박에 업계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서 수입한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30%대의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 등의 제소에 따라 한국과 일본산 니트릴 고무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는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이고 한국 기업을 배제한 채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울 시간을 벌겠다는 게 중국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