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증여세 등 탈루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28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했고, 이들에게서 581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언급했다. 나머지 320명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8·2부동산 대책 발표 뒤 286명에 대한 부동산 세무조사 계획을 밝힌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302명의 추가 조사 대상자(탈루혐의자)를 선정했다. 고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가족 등에게 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거나,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해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세청이 밝힌 적발사례를 보면, 한 보건소 공중보건의는 어머니와 외가에서 현금을 증여받아 서울 강남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수입금액을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를 탈루한 회사대표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앞서 조사 계획을 밝힌 588명에 더해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계획도 전했다. 상속·증여 과정에서 대기업 탈루에 집중해 기획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최초.
국세청은 지난 8월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가동하며 내년 2월까지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 등의 상속·증여세 탈루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대기업 사주일가를 중심으로 위장계열사 운영, 차명주식을 통한 탈루행위 31건을 적발해 107억원을 추징한 상황.
이에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집중 검증하고 있고, 검증 대상에는 대부분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고 보면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파악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탈루 사례를 보면, 한 건설사 사주일가는 건설 시행사를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보유한 뒤, 사주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공사 쪽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행사와 사주 일가와의 특수관계를 숨긴 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재벌그룹 사주의 친족이 보유한 하청업체를 위장계열사로 두고, 중소기업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때 각종 공제율을 높게 적용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발각됐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