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우현에 금품제공'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구속영장

검찰, 전 시의회 의장이 이우현 의원에게 건넨 금품
'공천헌금'으로 의심
친박계 불법 정치 자금 비화 가능성도

검찰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이우현(경인 용인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금품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 의원과 같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소속으로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이 의원에게 준 수억원대 금품이 공천 헌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유모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이 A씨 외에 다른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공천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측에서 받은 돈이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 수사가 ‘친박계 불법 정치 자금’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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