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연말까지 제재심의위원회 횟수를 늘려서 지연 제재 안건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발행어음 인가 여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신임 수석부원장도 임명된 만큼 금융사의 영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연말까지 제재심을 자주 열어 지연된 제재 건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 건을 다루는 금감원 자체 심의기구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제재심이 징계 의견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에 넘겨 최종 결론을 내린다. 금융회사 등은 제재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영업에 영향을 받는다.
금감원의 주요 업무 기구이지만 제재심은 지난 10월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제재심의위원장인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채용비리로 공석이었기 때문이다. 제재심은 보통 격주에 한 번 열리고 필요 시 그 사이 부정기적으로 개최도 가능하다. 바로 다음 제재심은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이 주목을 받는 것은 초대형 IB 지정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개최되는 증선위에도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 제재심의 결론이, KB증권과 NH증권은 과거 제재 이력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으며 발행어음 인가는 미뤄진 상태다.
연말까지 개최되는 ‘릴레이’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린다면 이르면 다음 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에서 우선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 역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B증권과 NH투자증권에 대한 판단도 시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다만 삼성증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최대주주라고 보고 있어 재판 이후로 심사가 연기됐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