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자로 선정된 후 푸드트럭 영업신고·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영업은 만석공원 입구,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옆, 일월공원, 권선구청 주차장 등 4개 구역에서 할 수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회의로 영업일정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 이동하며 영업하는 행태다. 선정된 영업자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와 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적합 여부 검사·위생교육 등을 거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