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오후 김 감독을 불러 그가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여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하던 중 김 감독이 연기 지도라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폭언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끔 했다며 김 감독을 지난여름 고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검찰에서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정 이입을 도우려는 취지였으며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2∼3차례 조사했으며, 사건을 연내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김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아 한국 감독 중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베를린·베니스·칸) 최고상을 받았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