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12월1일부터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운영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가 다음 달 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12월1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역대 자동차 리콜이 가장 많이 실시될 만큼 결함이 늘었는데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 받는 창구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또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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